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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호스팅 할인율 변경 안내 (2024.02.01)

헬프데스크

홈페이지 제작부터 운영까지 도움이 되어줄 가이드를 모았습니다.

쇼핑몰 관리 쇼핑몰 하단 '사업자정보확인' 링크 적용 방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2조4항에 의거하여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웹사이트의 경우 웹사이트 하단에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팝업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웹사이트에서 사업자 정보 팝업창을 연결합니다.


<a href="http://www.ftc.go.kr/bizCommPop.do?wrkr_no=사업자등록번호(숫자만 입력)" target="blank">[사업자정보확인]</a>
ex) <a href="http://www.ftc.go.kr/bizCommPop.do?wrkr_no=1234567890" target="blank">[사업자정보확인]</a>

1 위 코드를 웹사이트 하단 '사업자등록번호' 우측에 삽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