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데스크
홈페이지 제작부터 운영까지 도움이 되어줄 가이드를 모았습니다.
쇼핑몰 관리 쇼핑몰 하단 '사업자정보확인' 링크 적용 방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2조4항에 의거하여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웹사이트의 경우 웹사이트 하단에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팝업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웹사이트에서 사업자 정보 팝업창을 연결합니다. <a href="http://www.ftc.go.kr/bizCommPop.do?wrkr_no=사업자등록번호(숫자만 입력)" target="blank">[사업자정보확인]</a> ex) <a href="http://www.ftc.go.kr/bizCommPop.do?wrkr_no=1234567890" target="blank">[사업자정보확인]</a> 1 위 코드를 웹사이트 하단 '사업자등록번호' 우측에 삽입합니다. |